우리나라 세법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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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1. 연금 쪼개기와 분할로 종합 소득세 과세 안하기!
2. 55세, 70세, 80세 세금차등!
1. '연금 쪼개기 전략'
하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여러 계좌로 분산 수령하면, 각 계좌에서 한도 이내로 수령 가능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연금 쪼개기)
2. 연금 계좌 쪼개는 방법
1)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독립적인 계좌
예: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 600만 원 수령
IRP 계좌에서 연 600만 원 수령
이렇게 하면 합산해도 1,200만 원으로 분리과세가 유지됩니다.
2) IRP 계좌를 여러 개로 분할 가능
2023년부터 IRP 계좌도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납입-> 전액 세액공제, IRP 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최대 115.5만 원 절세 효과!
A은행 IRP에서 연 500만 원
B증권사 IRP에서 연 500만 원
=> 총합 1,000만 원 이내라면 여전히 분리과세 혜택
<구분 계좌 종류 연 수령액 과세 구분>
국민연금 | 공적연금 | 800만 원 | 비과세 |
연금저축 | 사적연금 | 600만 원 | 분리과세(5.5%) |
IRP | 사적연금 | 500만 원 | 분리과세(5.5%) |
3. 쪼갤 때 주의할 점
1) 연금 수령 나이(55세 이상) 충족 필수
2) 중도 인출 시 세금폭탄(기타소득세 16.5%) 주의
3) 금융기관 별로 수수료, 상품 수익률 비교도 중요
연금수령 전까지 목돈마련!!
연금저축/IRP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됩니다.
따라서 예·적금보다 펀드나 ETF 중심으로 자산 배분 시 복리 효과 훨씬 큼!
📌 단, 리스크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국내외 주식형 + 채권형 혼합 등)
** 보통 55세 이후부터 세금 차등 **
55~69세: 연금소득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