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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과거 3년간의 세금도 다시 확인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올해 환급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환급금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2) 국세청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환급 관련 증빙서류 지참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모바일 앱 활용

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홈택스 → 신청/제출 → 환급금 신청'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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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3년치 환급금 확인 및 재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환급금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해당 연도(최대 3년 이내) 선택 후 경정청구서 작성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소득공제 내역 추가 입력

3. 누락된 소득공제 확인하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항목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재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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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신청한 환급금 상태 확인

홈택스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에서 기신청 환급금 처리 상태 확인
환급 지연 시 '환급금 지급신청'으로 재신청 가능

 

5. 자주 놓치는 세약공제 항목

공제항목 공제내용 필요서류
의료비 - 본인 및 부양가족 읠비의 15%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시 20%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교육비 - 본인: 전액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육기관 발급 영수증
기부금 - 정치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100% 한도
- 지정 기부금: 소득금액 30% 한도
- 기부금 영수증
- 기부 내역서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 원리금 상환 증명서

 

6. 환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세금 납부 증빙 서류
추가 공제 관련 증빙자료(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과거 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환급금 처리기간 및 절차

 

신청유형 처리기간 확인방법
일반환급 약 1-2주 홈텍스-조회발급-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약 2-3개월 홈택스-조회발급-제출결과 조회
불복청구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신청

8. 유의사항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실제로는 최근 3년 이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 권장

 

추가 공제항목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
경정청구 후 약 2-3개월 내 처리 완료
불복 청구 시 경정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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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더라도,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3년치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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