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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과거 3년간의 세금도 다시 확인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올해 환급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환급금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2) 국세청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환급 관련 증빙서류 지참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모바일 앱 활용
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홈택스 → 신청/제출 → 환급금 신청' 메뉴 이용
2. 과거 3년치 환급금 확인 및 재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환급금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해당 연도(최대 3년 이내) 선택 후 경정청구서 작성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소득공제 내역 추가 입력
3. 누락된 소득공제 확인하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항목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재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점검
4. 이미 신청한 환급금 상태 확인
홈택스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에서 기신청 환급금 처리 상태 확인
환급 지연 시 '환급금 지급신청'으로 재신청 가능
5. 자주 놓치는 세약공제 항목
공제항목 | 공제내용 | 필요서류 |
의료비 | - 본인 및 부양가족 읠비의 15%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시 20% |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교육비 | - 본인: 전액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육기관 발급 영수증 |
기부금 | - 정치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100% 한도 - 지정 기부금: 소득금액 30% 한도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 내역서 |
주택자금 | -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 원리금 상환 증명서 |
6. 환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세금 납부 증빙 서류
추가 공제 관련 증빙자료(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과거 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환급금 처리기간 및 절차
신청유형 | 처리기간 | 확인방법 |
일반환급 | 약 1-2주 | 홈텍스-조회발급-환급금 조회 |
경정청구 | 약 2-3개월 | 홈택스-조회발급-제출결과 조회 |
불복청구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신청 |
8. 유의사항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실제로는 최근 3년 이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 권장
추가 공제항목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
경정청구 후 약 2-3개월 내 처리 완료
불복 청구 시 경정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더라도,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3년치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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